밀 재배품종·물량·가격 실태조사 실시한다

농식품부,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규칙 제정
밀산업 종사자 정의…교육훈련기관 지정키로
  • 등록 2020-02-27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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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밀의 재배 품종이나 생산 현황, 물량·가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밀 재배 또는 가공업자 등 밀 산업 종사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밀 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1000㎡ 이상 농지에서 밀을 재배하거나 밀 제분업·밀가공품 제조업 종사자, 밀·밀가루·밀가공품의 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업에 종사자 등을 밀 산업 종사자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해 일정 기준의 교육시설·장비를 보유하고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일정 강사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밀 산업 육성과 수급·가격 안정 관련 대책을 위해 밀의 재배 품종, 생산 현황, 계약재배·보관 물량, 유통단계별 가격, 수급 등의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국산밀의 이용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이나 수출 촉진에 대한 지원 내용도 구체화했다. 또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해 밀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추진한다.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지정 해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밀 품종·품질별 저장시설과 제분·혼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필요 자금을 지원한다.


국산밀·밀가루·밀가공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집단 급식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비영리고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했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해 밀산업을 체계·안정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의 지속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