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재배·소비 확대 발판 마련

입력 : 2020-03-02 00:00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등 공포

관련 실태조사 요건 구체화 우선 구매 시설 범위도 정해



국산 밀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배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가 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2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해 제정된 밀산업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관련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재배품종과 생산현황, 계약재배·보관물량, 유통단계별 가격·수급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설정했다. 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관련 단지로 지정하고,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생산·유통 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장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당초 입법취지인 우리밀 소비촉진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반응도 나온다. 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장은 “우리밀 재배농가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판로부족인데, 군급식 등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송동흠 우리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인데도 선언적인 내용 위주로 돼 있어 아쉽다”면서 “특히 수입 밀을 포함한 밀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실태조사가 우리밀에 한정된 데다, 밀 품질개선의 기초가 되는 평가기준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