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종사자 범위 정해졌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교육훈련 등 지원내용 담아


‘밀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와 ‘밀 제분업·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등 밀산업 종사자 범위가 정해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밀산업 육성이 본격 전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엔 밀산업 종사자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담겼다. 국내 생산기반과 품질 제고 등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구체적으론 우선 밀산업 종사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밀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밀 제분업·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밀·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보관·수송이나 유통업·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밀산업 종사자로 정했다.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시기, 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밀의 재배 품종과 생산 현황, 밀의 계약재배 물량과 보관 물량, 유통단계별 가격과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밀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도 마련했다. 일정 기준의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밀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정 기준의 강사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했다.

법령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밀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내용도 구체화했다. 국산밀 이용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밀·밀가루나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 등이 시행된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와 지정 해제 기준도 마련됐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을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토록 했다. 또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밀 생산·유통단지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 광역·기초단체장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밀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내용을 명확히 했고, 국산밀이나 국산밀가루,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는 집단 급식시설 범위도 정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 밀산업을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산밀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 농업인과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