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시설에 국산 밀 우선 구매…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밀산업 육성법' 등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 국회 통과
우수 한식당 지정 등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동물 이용한 도박 광고·선전 행위시 300만원 벌금
  • 등록 2019-08-02 오후 8:29:13

    수정 2019-08-02 오후 8:29:13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밀산업 육성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19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밀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 밀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의 간호·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2021년부터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법’ 등 총 19건의 소관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밀산업 육성법’은 쌀 다음으로 제2의 주식인 밀 산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밀산업 육성을 위해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 지원하고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우선 구매를 요청해 수요를 확대가 기대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생화류 등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관련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한식진흥법’은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한식은 전통식품을 포함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한식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양봉농가는 시·군·구에 등록해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의사법’은 동물의 간호·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2021년 8월부터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기존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해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어업법’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은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이라며 “소비자들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축산법’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 방역관이 판단한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으로 초기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개정됐다. 닭·오리 등 가금농장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19건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