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지원 근거 마련…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입력 : 2019-08-07 00:00 수정 : 2019-08-07 23:59

국회 본회의 통과한 농림법안 19건 살펴보니…

밀·화훼·양봉 산업 육성…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인증



밀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등 국내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번 사용된 화환을 새것처럼 파는 일이 없도록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산 밀산업 육성법 제정안’ 등 19건의 농림법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밀 소비량(이하 식용 기준)은 218만t으로, 이 가운데 국내산은 3만7000t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산이다. 이에 제정된 법률은 밀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밀 생산·유통 단지를 지정하고, 밀 유통·가공 시설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 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이를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국회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법률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축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동물을 도박용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보건사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울러 국회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함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