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밀 산업육성법에 거는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국회에서 ‘밀 산업육성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밀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한데 의미가 있다. 생산·유통·소비 등의 실태조사와 품종·재배기술·품질향상 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밀 사용인증제 도입을 규정하는 등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제했다. 생산안정을 위한 수매비축과 공공급식 등의 유통활성화는 물론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계약재배 장려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해 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고,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의 우리밀 우선 구매로 판로확대를 보장했다. 1984년 폐지된 밀 수매제도 35년 만에 부활시켰다. 다만,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면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가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제빵과 제면·제과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된 품질기준을 설정해 관리,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육성정책 없이 방치된 것인 사실이다.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 생산기반이 붕괴됐다. 1990년대 초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자체 생산·유통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닥쳤다. 2010년 정부가 밀 자급률제고 수립과 함께 1.9%까지 성장했으나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다. 구체적 지원정책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우리밀 자급률 제고와 산업적 기반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번 법률이 농가 재배안정과 소득제고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자급률 제고 및 든든한 식량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차질 없이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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