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보도자료]밀 자급 확대의 초석, 「밀산업 육성법」 제정- 2019. 8. 20.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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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1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044-201-1831), 사무관 차은지(1835) / 제공일: 8월 20일(총 5매) |
밀 자급 확대의 초석, 「밀산업 육성법」 제정 - 2019. 8. 20.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 - |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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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 활성화를 위해「밀산업 육성법」제정 * 이개호의원(현 농식품부 장관) 대표 발의(2017.12.21.), 상임위 의결(2019.4.5.), 법사위 의결(2019.7.31.), 국회 본회의 의결(2019.8.2.) ◈ 「밀산업 육성법」 의의 및 기대효과 ①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 운영 가능 - 밀의 품질기준을 만들고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 밀 생산 독려 -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수요처 확대 ② 국산밀의 품질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 가능 - 가공업체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밀의 재배·유통·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의 토대 마련 - 생산·유통단지의 지정과 관련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 제고 ③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 기대 ④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정책방향 명확화 - 매년 밀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 단위의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밀산업 육성법」이 8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⑴ 밀 비축제도의 운영 |
☐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여,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국산밀 군납제품에 대한 수입밀과의 가격차액지원 사업(2013∼2014)이 추진되고, 다양한 국산밀 민간제품이 출시됐었으나, 이후 밀 생산량 급감에 따른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 중단
⑵ 밀의 품질관리 강화 |
☐ 다음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⑶ 공공기관에 국산밀제품 우선구매 요청 |
☐ 아울러,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 (2018) 서울·경기 104개교, 1,440kg→ (2019) 타 지역 확대, 150개교, 2,000kg 내외
◈ 통밀쌀이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것으로 주로 쌀과 함께 10~20% 섞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하며,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 ◈ 충남·서울·경기 등 시범 학교급식 결과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고, 타 잡곡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영양사 긍정적 반응 ◈ 밀 단백질인 글루텐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은 오메가-5 글리아딘, 저분자글루테닌, 감마글리아딘 등이나 국내 품종은 수입밀에 비해 글루텐 함량이 적어 알러지 유발원이 적음 |
⑷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활성화 촉진 |
☐ 이외에도,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밀산업 육성법 제정 인포그래픽 별첨
참고 |
| ‘밀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 |
☐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밀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밀산업 실태조사, 연구·기술개발 추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가능
☐ 밀산업 육성 지원(안 제10조, 제13조)
○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농가 규모화·조직화 촉진, 밀·밀가공품 소비 촉진,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가능
☐ 계약재배의 장려(안 제11조)
○ 밀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한 계약재배 장려
☐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안 제12조)
○ 생산 확대,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필요시 밀 생산·유통단지 지정 가능
☐ 밀의 품질관리(제14조)
○ 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기준·방법·절차 등 설정 가능
☐ 비축사업의 운영(안 제 15조)
○ 수급조절 등을 위해 밀 비축 가능, 비축시 품질기준 적용 수매 가능
☐ 단체의 설립(안 제 16조)
○ 밀산업의 발전과 밀산업종사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단체 설립 가능
☐ 공공급식시설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안 제17조)
○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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